공과금 과다청구한 임대인의 부당한 계약해지, 대응 가능한가요

Q

임대차 계약 만료일은 올해 4월 30일이며, 그동안 월세·부가세·관리비를 매달 1일 고정 금액으로 임대인에게 입금해왔습니다. 저희 건물에는 총 8개 점포가 있고 그중 1곳은 건물주 본인이 운영합니다. 건물이 오래되어 수도 계량기가 하나뿐이라, 수도료와 공동전기료를 건물주가 나눠서 각 임차인에게 문자로 청구하고 대표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2월 20일 실제 청구 총액은 20만 원인데 임대인이 25만 원을 걷어 차액을 챙기고, 정작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 몫은 내지 않은 채 다른 임차인들에게 떠넘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영수증과 세부 내역을 요구하자, 임대인은 4월 16일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저는 관리비를 한 번도 밀린 적 없이 정상 납부했고 차임을 2기 연체한 적도 없습니다. 2월 20일분은 내용증명을 받은 당일 바로 입금했고, 3월분은 오직 저에게만 고의로 청구를 하지 않은 뒤 이를 미납이라며 내보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톡도 차단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7년째 계약을 연장해 온 임차인이고 조만간 이사할 계획인데, 업무상횡령·사기·부당이득반환·권리회수 방해 등으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대인의 임대차 부당해지 사안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의 공과금 체납을 이유로 한 해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효력이 없습니다. 공과금을 허위로 과다 청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사기 등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고소를 할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다수의 피의사실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임대를 나가기 위해서 합의 해지에 대한 녹음 증거는 확보하신 것으로 보이니 이후 명도와 보증금 반환 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증금에서 어떤 트집을 잡아 공제를 하면서 온전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원상회복 분쟁이 될 수도 있으니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소장 대리업무 포함)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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