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만료일은 올해 4월 30일이며, 그동안 월세·부가세·관리비를 매달 1일 고정 금액으로 임대인에게 입금해왔습니다. 저희 건물에는 총 8개 점포가 있고 그중 1곳은 건물주 본인이 운영합니다. 건물이 오래되어 수도 계량기가 하나뿐이라, 수도료와 공동전기료를 건물주가 나눠서 각 임차인에게 문자로 청구하고 대표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2월 20일 실제 청구 총액은 20만 원인데 임대인이 25만 원을 걷어 차액을 챙기고, 정작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 몫은 내지 않은 채 다른 임차인들에게 떠넘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영수증과 세부 내역을 요구하자, 임대인은 4월 16일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저는 관리비를 한 번도 밀린 적 없이 정상 납부했고 차임을 2기 연체한 적도 없습니다. 2월 20일분은 내용증명을 받은 당일 바로 입금했고, 3월분은 오직 저에게만 고의로 청구를 하지 않은 뒤 이를 미납이라며 내보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톡도 차단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7년째 계약을 연장해 온 임차인이고 조만간 이사할 계획인데, 업무상횡령·사기·부당이득반환·권리회수 방해 등으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