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 포함하여 급여정산 되나요?

Q

2022.11.14 입사 2024.04.15 퇴사 22.11.14 ~ 23.11.13 에 발생한 11개분의 대한 연차는 모두 소진되었고 미사용연차는 정산해 급여에 포함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면24.04.15에 퇴사하셨는데 15개 중에 1.5개 사용하셔서 13.5개가 남았는데 13.5개 전부를 급여에 포함하여서 급여정산을 해드려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퇴직 시 연차수당을 포함한 급여 정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이 최종 급여와 함께 정산됩니다. 퇴직 시 정산 항목을 설명드립니다. ① 미지급 임금: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급여(일할 계산). ② 연차수당: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 ③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 ④ 기타 미지급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지급 예정이었던 수당. 연차수당 계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연차수당 = 통상임금(1일분) x 미사용 연차 일수. ② 통상임금: 기본급과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합산액. ③ 퇴직 연도의 연차: 퇴직 연도에 발생한 연차(1년 미만 단기 연차 포함)도 정산 대상입니다. 지급 기한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② 당사자 합의 시 지급 기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체불로 신고합니다. ②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