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4 입사 2024.04.15 퇴사 22.11.14 ~ 23.11.13 에 발생한 11개분의 대한 연차는 모두 소진되었고 미사용연차는 정산해 급여에 포함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면24.04.15에 퇴사하셨는데 15개 중에 1.5개 사용하셔서 13.5개가 남았는데 13.5개 전부를 급여에 포함하여서 급여정산을 해드려야하나요?
퇴직 시 연차수당을 포함한 급여 정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이 최종 급여와 함께 정산됩니다.
퇴직 시 정산 항목을 설명드립니다. ① 미지급 임금: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급여(일할 계산). ② 연차수당: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 ③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 ④ 기타 미지급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지급 예정이었던 수당.
연차수당 계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연차수당 = 통상임금(1일분) x 미사용 연차 일수. ② 통상임금: 기본급과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합산액. ③ 퇴직 연도의 연차: 퇴직 연도에 발생한 연차(1년 미만 단기 연차 포함)도 정산 대상입니다.
지급 기한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② 당사자 합의 시 지급 기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체불로 신고합니다. ②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