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계약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하고 그다음 달 1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직원 한 명이 1일부터 19일까지만 일하고 자기 발로 그만뒀습니다. 이 직원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해달라고 하는데, 저도 그 14일 규정은 알고는 있어요. 근데 노동부에 민원 넣어도 '지급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처리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5월 3일에 지급 개시가 떨어져도 실제로는 6월 3일에 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 직원이 그렇게 성실했던 것도 아니고, 사장인 저 퇴근하고 나면 지인 불러다가 가게에서 술 마시고 그랬던 애라 굳이 빨리 챙겨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요. 14일 규정이 진짜 강제인지, 노동부 민원 들어가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도퇴사시 임금 지급기한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후 14일내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2) 4.19까지 근로후 퇴직하였다면 5.3까지는 지급하여야 지연이자 및 신고사건 접수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원래 임금 지급일보다도 일찍 지급하는 것에 반감이 있으실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려면 기한을 지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