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만 일하고 그만둔 직원, 14일 안에 정산 꼭 해야 하나요

Q

저희 계약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하고 그다음 달 1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직원 한 명이 1일부터 19일까지만 일하고 자기 발로 그만뒀습니다. 이 직원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해달라고 하는데, 저도 그 14일 규정은 알고는 있어요. 근데 노동부에 민원 넣어도 '지급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처리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5월 3일에 지급 개시가 떨어져도 실제로는 6월 3일에 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 직원이 그렇게 성실했던 것도 아니고, 사장인 저 퇴근하고 나면 지인 불러다가 가게에서 술 마시고 그랬던 애라 굳이 빨리 챙겨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요. 14일 규정이 진짜 강제인지, 노동부 민원 들어가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중도퇴사시 임금 지급기한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후 14일내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2) 4.19까지 근로후 퇴직하였다면 5.3까지는 지급하여야 지연이자 및 신고사건 접수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원래 임금 지급일보다도 일찍 지급하는 것에 반감이 있으실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려면 기한을 지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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