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 내역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비용 내역서와 통장 내역을 요구했으나 관리소 측이 거부하고 있고, 이를 이유로 관리사무소 계약 무효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이 오래 걸려 판결이 나기 전에 정식 계약 만료로 관리사무소가 먼저 교체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관리사무소가 나가게 되면 진행 중인 민사소송은 어떻게 되는지,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와 과납된 것으로 의심되는 관리비 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코리아 이보미 변호사입니다.
관리소와 계약무효소송 중인데 기간만료로 합의에 이를경우 과오납된 관리비 반환 및 횡령고소 그리고 관리소가 파산할경우에 대해 질문주신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합이에 이를경우 관리소측은 향후 민형사상 일체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조건을 걸 가능성이 크므로 관리비반환과 횡령고소에도 상당히 큰 지장이 생길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무효소송의 청구원인을 현 질문사안만으로는 알수없지만, 무효사유에 이르기는 상당히 어렵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역시 주장하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법리적인 검토가 상당히 필요해 보이는 사안이므로 추가 상담 요청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