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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Q

제가 유책배우자라 재산분활과 양육비 위자료 상담하고싶습니다. 재산이라곤 집하나 결혼직전 어머님께서 대출해서 마련해주셨습니다. 결혼기간은 8년 정도입니다. 지금은 합의이혼된 상태이며 양육권은 반씩 갖기로 하였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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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부부의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특히 현재 법원의 경향은 혼인 기간에 대해서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의 태도는 결혼 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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