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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 같이 할수있나요?

Q

남편이 바람 펴서 이혼하려고 해요. 저는 전업주부인데 이혼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나요? 상간자소송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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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셨고, 전업주부로서 이혼을 유리하게 이끌면서 상간자에 대한 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싶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은 별개의 소송이지만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과 위자료청구의 명확한 법적 사유가 됩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명시하고 있어, 부정행위가 입증되면 남편분에게 유책성이 인정되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②유책배우자를 상대로는 민법 제843조, 제806조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의 정도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③유책배우자인 남편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권리(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제한되므로, 이혼 조건 협상에서 아내분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상간자소송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혼소송과는 별개 사건이나 사실관계가 겹치므로 함께 진행하거나 병행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여전히 인정됩니다. ③다만 상간자가 배우자 있음을 몰랐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인지 여부에 대한 증거(카카오톡, 문자, 사진, 통화기록, 탐정 조사 자료 등)가 핵심입니다. '재산분할에서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라는 점도 강조드립니다. ①재산분할은 유책성과 무관하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청산적 성격을 가지며, 최근 판례 경향은 가사노동과 육아 등 비금전적 기여도도 상당한 비율(사안에 따라 30~50% 이상)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②전업주부라는 사실 자체가 재산분할 비율을 낮추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부정행위 및 상간자의 인지 여부를 뒷받침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②이혼소송에서 위자료·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며 ③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소송과 병행하거나 관련 사건으로 함께 진행하시고 ④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한 방법(불법 도청, 사생활 침해 등)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지키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은 병행 가능하며 부정행위 증거와 인지 여부 입증이 핵심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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