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저도 모르게 맨정신이 아니었나봅니다. 경찰관 발로 차가지고 다치게했습니다. 진짜 반성하고 있긴 한데 저한테 무력으로 팔 꺾기도 했거든요. 이거 정당방위로 인정안될까 싶네요.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어떻게 되나요?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가 될것이고 경찰공무원을 잘 찾아뵈서 사과를 하고 가능하다면 탄원서라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은 폭행(공무집행방해)과 관련한 동종 전과가 있는지 여부 앞선 사건의 경위, 범죄 횟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형이 결정됩니다.
통상 전과없는 초범일 경우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고 행위의 정도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 무겁게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재판은 다투지 않는 사건의 경우 공판(심리)기일 1회, 선고기일 1회로 마칩니다.
나아가 폭행 부분은 공무집행방해죄 자체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에 흡수됩니다.
사건에서 경찰공무원이 상해까지 입은 정도가 아니라면 실형까지 나올 사건은 아닙니다.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탄원서를 받아보도록 노력하고 정 어렵다면 범행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해 본인의 노력과 향후 계획 등을 피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