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 여자들만 있는게 아닙니다. 와이프는 제가 당연하게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무말도 없습니다. 진짜 이 생활을 평생해야 댄다니 너무 힘이 듭니다. 힘이 든다고 하소연을 해도 들어주는 이 없고 장인어른은 당연하게 욕은 물론 머리를 내리치시도 합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장인어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시면서도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해 상당히 지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처가와의 갈등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장인의 폭행·폭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의한 부당한 대우로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장인의 폭행(머리를 내리침)과 상습적인 욕설은 이 조항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② 다만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려면 일시적·경미한 마찰을 넘어 지속적·반복적으로 인격을 무시하거나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므로, 폭행 및 폭언의 빈도, 구체적 발언 내용, 시점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③ 배우자가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방관하거나 오히려 당연시했다는 사정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도 함께 주장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④ 진단서(상해가 있었다면),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 지인의 증언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재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① 장인의 폭행·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장인 본인을 상대로 별도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배우자가 방관한 정도가 심하다면 이 역시 혼인파탄에 대한 배우자의 유책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협의이혼이 가능하다면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와의 대화 가능성을 먼저 타진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④ 협의가 어렵다면 이혼조정 절차를 거쳐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폭행·폭언에 대한 구체적 증거 제출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장인의 폭행·폭언이 있었던 일시와 내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해 두고, ② 상해 진단서나 대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며, ③ 배우자에게 협의이혼 의사를 먼저 타진해 보고, ④ 협의가 어려울 경우 이혼조정 및 재판상 이혼 절차와 위자료 청구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장인으로부터의 지속적인 폭행·폭언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구체적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