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여자가 있는데 어차피 랜덤매칭이고 해서 야한대화나 사진을 주고 받았어요. 전 당연히 성인인줄 알았는데 미성년자라고 하네요? 상대방 부모가 저를 고소해서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 받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잘 해결될 방법 없나요?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는데 미성년자였고, 그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혹스러우실 것으로 이해됩니다.
'상대방의 연령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① 성적 대화나 사진 전송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배포나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행위 내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됩니다. ② 실무상 연령에 대한 착오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을 만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프로필상 성인인증, 대화 내용, 외모나 언행 등)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③ 랜덤채팅 앱 자체가 연령 확인 절차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 이러한 앱의 특성상 성인 여부를 확인할 합리적 주의를 기울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실제 대화 내용, 상대방이 먼저 나이를 속였는지 여부, 대화의 수위 등에 따라 죄명 성립 여부와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음을 뒷받침하는 대화 캡처, 프로필 화면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② 수사기관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과 착오 주장의 근거를 정리하며, ③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④ 성인지감수성 관련 최근 판례 경향을 고려해 섣부른 자백이나 부인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연령 착오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합리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