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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으로 고소 당한 경우

Q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여자가 있는데 어차피 랜덤매칭이고 해서 야한대화나 사진을 주고 받았어요. 전 당연히 성인인줄 알았는데 미성년자라고 하네요? 상대방 부모가 저를 고소해서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 받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잘 해결될 방법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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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청물 제작은 매우 강한 형사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입니다. 해당 형사사건은 매우 강한 처벌이 가능하고 구속 사유 관련 사항 등에 따라서 구속 수사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을 위해서 다양한 양형자료 준비 및 증거 수집, 제출 등의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주고 받은 대화와 사진이 어떤 내용인지, 주고 받게 된 경위 및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상대방인 미성년자가 아청법상의 아동·청소년이 맞는지 등에 따라서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 및 상황 등에 따라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법률적 조력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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