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을 제외한 휴게시간 따로 줘야하지 않나요?

Q

9-6으로 총9시간근무입니다. 그 중 1시간은 휴게시간을 줍니다 (점심식사 및 휴식함) 그 외 쉬는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점심휴 게빼고도 총 8시간 근무인데 노동법상 8시간 이상 근무면 휴게시간을 점심휴게말고 따로 1시간 더 줘야 맞는거아닌가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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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9시간 근무하시며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하고 계신데, 실근로시간이 8시간에 달하니 점심시간과 별도로 추가 휴게시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부여 기준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구속시간 중 실제 근로하는 시간)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여기서 말하는 근로시간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9시간 중 점심 휴게 1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법이 요구하는 것은 '8시간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고 이미 부여된 점심시간 1시간이 바로 이 요건을 충족하는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③ 즉 8시간 근로에 필요한 휴게시간은 총량 1시간이면 족하고, 이를 반드시 점심시간과 별도로 추가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④ 흔히 오해하시는 부분이 '8시간 근무 후 다시 1시간을 더 줘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법 문언과 다릅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실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는지, 근무 중간에 적절히 분산 배치되었는지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근무 시작 전이나 종료 직후에 몰아서 부여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고, ② 1시간을 반드시 한 번에 몰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분할 부여도 가능하나 각 휴게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실질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현재 부여받는 점심 1시간이 실제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휴게시간인지(전화 대기, 업무 지시 없는지) 확인하시고, ② 법정 기준상 8시간 근로에 필요한 휴게시간은 1시간이므로 추가 휴게시간 청구의 법적 근거는 약하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③ 다만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쉬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재평가받을 사안이 될 수 있으므로 실태를 점검하시고, ④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휴게시간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법정 기준상 8시간 근로에는 총 1시간의 휴게시간이면 충분하여 이미 부여된 점심시간이 이를 충족하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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