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으로 총9시간근무입니다. 그 중 1시간은 휴게시간을 줍니다 (점심식사 및 휴식함) 그 외 쉬는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점심휴 게빼고도 총 8시간 근무인데 노동법상 8시간 이상 근무면 휴게시간을 점심휴게말고 따로 1시간 더 줘야 맞는거아닌가용?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이어서 8시간 근무시 사업주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그리고 휴게시간은 무급이고 보통 점심시간으로 한시간을 배정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 계산은 사업장에 있는 9시간이 아니라 근로를 한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