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입사한 사업장은 5인사업장입니다. 9시 출근, 6시퇴근으로 6개월 근로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만, 매일 6시 출근, 거의 9시넘어서 퇴근합니다. 당연히 추가수당 없고요. 대표가 근로계약서 체결시에 남편이 시간을 실제 일하는 시간대로 쓰고 싶다고 했으나, 그러면 추가수당을 줘야하는데 자기는 줄수없어서 이렇게 적어야한다고 개방구같은소리를 지껄였다네요. 남편은 사회초년생 30대이고, 경력을 어디서라도 쌓으며 일을 배워야하는 입장이라, 어쩔수없다고 판단해서 서명했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자인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싶고, 신고 했을때 대표에게 어떤조치가 취해지며 남편에게 혹시 있을 재취업에대해 불이익이 있으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업계가 좁고 대표가 거의다아는 지인이라 불이익이 있을수있는데, 그것을 피하거나 대처할수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남편분께서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시간이 전혀 다른 상태로 근무 중이시고, 대표가 처음부터 추가수당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다는 사실이 명백해 매우 부당하게 느껴지실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로서 신고를 고민하시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다른 계약서 작성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신고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사실대로 서면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처음부터 허위로 시간을 적은 것 자체가 위반입니다. ②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실제 근무시간이 계약서보다 훨씬 길다면 이 가산수당 미지급은 별도의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③실제 근로시간 입증은 계약서가 아니라 출입기록, 사내 메신저, 업무용 이메일 발송시각, 사진 등 객관적 자료로 가능하므로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근로기준법 제104조 등은 근로자가 위반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신고 자체가 법적으로 불이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②근로감독관 조사 결과 위반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지며 불응 시 형사입건(근로기준법 벌칙 조항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될 수 있으며, ③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민사 청구도 가능하고, ④재취업 불이익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만약 실제로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 또한 별도의 법적 대응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허위 계약서 작성과 미지급 수당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위법이므로, 증거를 확보하신 뒤 노무사와 상담해 진정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