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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시간과 다르게 계약서 작성

Q

남편이 입사한 사업장은 5인사업장입니다. 9시 출근, 6시퇴근으로 6개월 근로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만, 매일 6시 출근, 거의 9시넘어서 퇴근합니다. 당연히 추가수당 없고요. 대표가 근로계약서 체결시에 남편이 시간을 실제 일하는 시간대로 쓰고 싶다고 했으나, 그러면 추가수당을 줘야하는데 자기는 줄수없어서 이렇게 적어야한다고 개방구같은소리를 지껄였다네요. 남편은 사회초년생 30대이고, 경력을 어디서라도 쌓으며 일을 배워야하는 입장이라, 어쩔수없다고 판단해서 서명했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자인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싶고, 신고 했을때 대표에게 어떤조치가 취해지며 남편에게 혹시 있을 재취업에대해 불이익이 있으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업계가 좁고 대표가 거의다아는 지인이라 불이익이 있을수있는데, 그것을 피하거나 대처할수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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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중요한 것은 실제 근로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였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출/퇴근 보고 문자 혹은 카카오톡, 전화통화내역, 업무지시내역 등이 있겠습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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