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도 안되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해도 되나요?

Q

입사한지 한달 조금 지나 갑작스럽게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일하는 곳은 병원건물이고 시설관리직 근무였습니다. 월급을 주는 쪽은 병원이며, 저는 파견회사의 근무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병원으로 배치받아 일을 하였습니다. 해고 사유는 병원장이 시설관리 일을 소장과 단 둘이 하는데, 소장님 한 분 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굳이 한 명을 더 써야하나? 이러한 이유로 파견회사의 담당자를 통해 해고통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다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일을 못해서 짜른 것도 아니고, 본인 경제적 이익 취하려고 그만두라고 통보를 들으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대체 이럴꺼면 지원공고는 왜 올리고 입사를 시킨건지..법적으로 한달 전에는 통보를 미리 해줘야하잖아요. 이렇게 3개월 수습기간 적용기간에 일 못해서도 짜른 것도 아니고, 사정이 안좋아서도 아니고, 그냥 병원장 본인 이익취하려고 저를 짜른 거 같은데, 해고 이유가 좀 부당하다고 생각듭니다. 이런 경우 정말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나요? 근로계약서는 입사 초기에 작성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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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회사를 통해 병원 시설관리직으로 배치받아 입사한 지 한 달여 만에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셨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일방적으로 해고된 것에 대해 억울함이 크실 것 같습니다. '입사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해고예고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정당한 해고사유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①과거에는 근로기준법상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 해고예고 적용을 제외하는 예외규정이 있었으나,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현재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 3개월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남아있으므로 계약형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따라서 입사 한 달여 만에 즉시 해고를 통보받으셨다면 30일 전 예고가 없었던 만큼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다만 해고예고수당과는 별개로, '업무량 감소로 인원이 충분하다'는 이유의 해고가 정당한 해고사유(근로기준법 제23조)에 해당하는지는 다투어볼 여지가 있으며, 특히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의 요청만으로 파견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로계약 해지로 연결하는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실제 고용주는 파견회사이므로 해고의 정당성과 예고수당 지급 책임 모두 파견회사에 있습니다'. ①근로계약의 당사자가 파견회사인 이상, 병원(사용사업주)이 파견계약을 해지했다고 해서 파견회사가 곧바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파견회사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재배치 등 고용유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전화 통보만으로 이루어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요구하는 서면통지(해고사유·해고시기 명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그 자체로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③서면통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절차적 하자만으로도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전화통보만 받았다면 서면통지 미이행을 이유로 해고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요건 확인 필요)을 검토하고, ②설령 해고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30일 전 예고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파견회사에 청구하며, ③파견회사가 재배치 등 고용유지 노력을 다했는지 확인하고, ④통화녹음, 문자메시지 등 해고통보 정황을 증거로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서면통지 없는 전화해고는 절차적으로 무효를 다툴 수 있고, 최소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 가능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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