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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도 안되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해도 되나요?

Q

입사한지 한달 조금 지나 갑작스럽게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일하는 곳은 병원건물이고 시설관리직 근무였습니다. 월급을 주는 쪽은 병원이며, 저는 파견회사의 근무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병원으로 배치받아 일을 하였습니다. 해고 사유는 병원장이 시설관리 일을 소장과 단 둘이 하는데, 소장님 한 분 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굳이 한 명을 더 써야하나? 이러한 이유로 파견회사의 담당자를 통해 해고통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다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일을 못해서 짜른 것도 아니고, 본인 경제적 이익 취하려고 그만두라고 통보를 들으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대체 이럴꺼면 지원공고는 왜 올리고 입사를 시킨건지..법적으로 한달 전에는 통보를 미리 해줘야하잖아요. 이렇게 3개월 수습기간 적용기간에 일 못해서도 짜른 것도 아니고, 사정이 안좋아서도 아니고, 그냥 병원장 본인 이익취하려고 저를 짜른 거 같은데, 해고 이유가 좀 부당하다고 생각듭니다. 이런 경우 정말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나요? 근로계약서는 입사 초기에 작성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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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시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하므로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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