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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처벌할 수 있나요?

Q

중학생 아이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가 같은 학급 친구들한테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었더라구요. 담임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는데도 학교에서 가해 아이들한테 처분도 딱히 없는 것 같고 엄마로서 너무 마음아프고 미안하네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직접 나서고 싶어서 변호사 도움 받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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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흔히 말하는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가해 학생은 그에 따른 징계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징계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있으며, 그 사안이 심각할 경우 소년보호재판 혹은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폭위 단계에서 관련 진술과 학교폭력 피해 증거자료 등을 통해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가해 및 피해 사실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함께 대응하여 사건을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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