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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처벌할 수 있나요?

Q

중학생 아이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가 같은 학급 친구들한테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었더라구요. 담임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는데도 학교에서 가해 아이들한테 처분도 딱히 없는 것 같고 엄마로서 너무 마음아프고 미안하네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직접 나서고 싶어서 변호사 도움 받고싶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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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분이 같은 반 친구들에게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음에도 담임선생님께 알린 이후에도 학교 차원의 조치가 미온적이어서, 부모로서 직접 나서 가해 학생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까지 느끼고 계신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은 학폭위 절차와 형사절차가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는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서면사과, 접촉금지, 출석정지, 전학 등)를 정하는 행정절차일 뿐이고, ② 이와 별개로 폭행·상해·모욕·협박 등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면 경찰에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사미성년자로 형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되고, 14세 이상이면 소년부송치 또는 일반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④ 학폭위 결과에 불복할 경우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성립하는 죄명이 달라진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신체적 폭력이 있었다면 폭행죄·상해죄, ②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협박죄·강요죄, ③ 온라인상 욕설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다면 모욕죄·명예훼손죄, ④ 금품을 빼앗겼다면 공갈죄·절도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어, 증거를 유형별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자녀의 진술과 상처, 문자·SNS 캡처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② 학교 측에 학폭위 개최를 서면으로 공식 요청하며, ③ 피해 정도가 중하면 경찰에 형사고소를 병행하고, ④ 학폭위 처분이 미흡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학폭위 절차와 형사고소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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