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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국세청 세무조사

Q

숙박업을 하는데 현금매출이 거의없어서 손님이 달라고 할때만 현금영수증을 때주고 있는데 그거 때문에 세무조사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 같네요. 매출에 반영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나서 걸리게 될까봐 조마조마 합니다. 잘못하면 위법하는거 아닌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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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세무조사 진행에 대비하여 세심한 검토를 원하시거나 세무조사 과정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다면 법률대리인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공무원이 국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경정을 위해 여러 자료를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하는 것을 세무조사라고 하는데요.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되기에 상황에 따라 알맞은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에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구분되어 있는데 일반 및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과 숙박 공유업 등이 포함되어있으니, 만약 질문자님께서 10만원 이상의 현금을 대금으로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셨거나 매출에 반영을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처음이시라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조사가 종료되면 2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되어 세금 납부와 절차에 관련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조사공무원은 물론이고 결과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심한 자료 검토와 친절한 법률상담으로 의뢰인의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저와 세무조사 진행 전부터 문제 발생 시 이의제기까지 함께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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