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정도 저희 매장에서 월급 120만 원 받고 일하던 직원이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오늘까지만 하겠다고 통보하고 그만뒀습니다. 이 친구는 하루 5시간이 안 되는 시간을 주 6일 나오는 조건이었는데, 쉬는 요일도 딱히 정해두지 않고 본인이 쉬고 싶은 날 미리 얘기만 하면 쉬게 해줬고, 딸이 아프다는 이유로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일찍 퇴근시켜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최대한 편의를 봐줬는데, 정작 그만두고 나니까 본인이 아니라 사위랑 딸이 전화를 해서는 주휴수당이랑 휴게시간, 퇴직금까지 합쳐서 천만 원을 달라고 하네요. 제가 500만 원 선에서 합의하자고 했더니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 천만 원을 안 주고 버텼다가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가면 저한테 벌금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원과의 금전적 문제에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1일5시간, 주6일 근로자였다면 약 150만원 정도가 2024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평균 세전 임금이니 만약 2년간 매월 약 30만원 정도의 최저기준에 미달되는 금전이 발생한 것이라면 약 700만원 남짓의 차액분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근로자측에 미지급 근거를 보여달라고 하셔서 나름 준비는 해 두시고, 근로자의 주장이 합당한 범위내에서 노동청에 사건 접수되기 전에 정리할 수 있다면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노동청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형사 공판절차를 거쳐) 대략 체불액의 20~30% 정도가 벌금으로 나올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에 휘말려 승산없는 소송전에 끌려 다닐 수 있으니 근로자측과 원만하게 사안을 정리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