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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하루전에 그만둔다고 통보하고 안나왔습니다.

Q

직원 월급제로 120만원 씩 지급하면서 2년가량 같이 일한 직원이 하루전날 그만두겠다고 통보하고 그만뒀습니다. 자기편의 다 봐주면서 하루5시간 미만 주6일 씩 근무하며 쉬는날도 정해져 있지않고 자기 편의 다 봐주면서 주말 평일 상관없이 쉬고싶은날 미리 말만해주면 쉬게 해주고 딸이 아프다는 핑계로 한달에 한두번은 꼭 조기퇴근하며 편의를 최대한 봐줬더니 그만두고 나서 당사자인 본인이 아닌 사위와 딸이 전화가와서 주휴수당 휴계시간 퇴직금 등 1000만원을 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500만원에 합의보자고 했는대 전화를 끊었는대 이럴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까요? 혹시 제가 1000만원 안주고 노동청에 고소가 들어가게 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추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과의 금전적 문제에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1일5시간, 주6일 근로자였다면 약 150만원 정도가 2024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평균 세전 임금이니 만약 2년간 매월 약 30만원 정도의 최저기준에 미달되는 금전이 발생한 것이라면 약 700만원 남짓의 차액분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근로자측에 미지급 근거를 보여달라고 하셔서 나름 준비는 해 두시고, 근로자의 주장이 합당한 범위내에서 노동청에 사건 접수되기 전에 정리할 수 있다면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노동청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형사 공판절차를 거쳐) 대략 체불액의 20~30% 정도가 벌금으로 나올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에 휘말려 승산없는 소송전에 끌려 다닐 수 있으니 근로자측과 원만하게 사안을 정리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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