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제로 120만원 씩 지급하면서 2년가량 같이 일한 직원이 하루전날 그만두겠다고 통보하고 그만뒀습니다. 자기편의 다 봐주면서 하루5시간 미만 주6일 씩 근무하며 쉬는날도 정해져 있지않고 자기 편의 다 봐주면서 주말 평일 상관없이 쉬고싶은날 미리 말만해주면 쉬게 해주고 딸이 아프다는 핑계로 한달에 한두번은 꼭 조기퇴근하며 편의를 최대한 봐줬더니 그만두고 나서 당사자인 본인이 아닌 사위와 딸이 전화가와서 주휴수당 휴계시간 퇴직금 등 1000만원을 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500만원에 합의보자고 했는대 전화를 끊었는대 이럴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까요? 혹시 제가 1000만원 안주고 노동청에 고소가 들어가게 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추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