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그만둔 직원이 본인이 먼저 그만두겠다고 해놓고 노동부에 신고를 넣었더라고요. 다녀왔는데 감독관님한테서 혐의없음으로 연락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위생과에 신고하지, 근로계약서 안 썼다고 또 신고하지,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근로계약서는 사실 그 직원 본인이 작성을 안 한 건데도 저만 처벌받는 건가요? 너무 억울하고요, 게다가 밤 12시에 문자로 또 무슨 신고할지 고민 중이라며 막말까지 보내니 정말 힘듭니다. 요즘 장사도 힘든데 직원 한 명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계속 괴롭힘당하는 느낌인데, 이런 보복성 신고가 어디까지 문제없이 가능한 건가요? 업주 입장은 누가 봐주는 건지, 저는 그냥 계속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직원의 보복성 신고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내부 사정은 근로자가 원치 않아 미작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서 권리의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2)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가 될만한 사안인지는 불분명하여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쉽게 무고죄 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서 선제적으로 근로자와 원만하게 화해를 하고 감정대립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