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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기준·식품위생 법률 상담

Q

본인이그만둔다고하고 노동부에 신고해서 노동부에다녀왔는데 혐의없음으로 감독관분께연락받았습니다.그랬더니 위생과에신고하고 근로계약서 신고하고 난리입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는 본인이 안쓴건데 저만처벌받나요?너무 억울하고 또무슨 신고를 어디에할까 .. 밤12시에 문자보내서 막말하고.. 너무힘듭니다.장사도힘든요즘에 직원하나잘못들어와서 업주들괴롭히는 이런상황에 어떻게 대처를해야하나요.제발 누가좀 알려주세요.일부러보복성신고하는데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업주들은 누가 편들어주나요.그냥계속 당해야하는건가요?제발 누가좀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보복성 신고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내부 사정은 근로자가 원치 않아 미작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서 권리의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2)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가 될만한 사안인지는 불분명하여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쉽게 무고죄 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서 선제적으로 근로자와 원만하게 화해를 하고 감정대립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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