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전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산재 신청했습니다. 노무사나 변호사 도움 없이 했고 그제 결과가 나왔는데 안됐답니다.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하는데요. 영업직이셨고 평소에 밤늦게까지 많이 일하셨는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1. 뇌심혈관 질환에 따른 산재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뇌심혈관 발병 시 12주간의 근무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이 1주당 평균 60시간을 넘는지, 52시간을 초과하고 가중요인(육체적노동이 심한경우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2. 자세한 사항은 불승인 이유서를 확인해야 알 수 있지만, 아마도 근무시간이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불승인 하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뇌심혈관질환의 경우 일반적인 산재사고와 다르게 공단의 승인율이 높지 않으나, 재해자의 입장에서 승인여부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많이 달라져서 불승인 시 행정소송까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