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어떻게 해야하나요?

Q

3개월 전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산재 신청했습니다. 노무사나 변호사 도움 없이 했고 그제 결과가 나왔는데 안됐답니다.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하는데요. 영업직이셨고 평소에 밤늦게까지 많이 일하셨는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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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께서 영업직으로 근무하시며 평소 밤늦게까지 격무에 시달리시다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산재를 신청하셨는데, 전문가 도움 없이 진행한 신청이 업무 연관성 부족을 이유로 불승인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우신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뇌혈관질환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상 뇌경색 등 뇌혈관질환은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평균 주 60시간(발병 전 4주는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 관련성이 강하게 인정되고, 52시간을 초과하면서 업무 부담 가중요인(교대근무, 정신적 긴장, 수면부족 등)이 있으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영업직은 실제 근로시간이 근태기록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초기 신청 시 실질 근무시간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최초 신청 시 제출한 자료가 부족했다면 재해조사 과정에서 실제 업무 강도가 과소평가되었을 수 있습니다. ④ 불승인 처분에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가 명시되므로 그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재심사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불승인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② 심사청구가 기각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③ 그래도 안 되면 행정소송(행정법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할 자료(출퇴근 기록, 통화·이메일 발송 시각, 영업일지, 법인카드 사용내역)를 최대한 확보하고, ② 업무상 스트레스나 급격한 업무량 증가 정황을 동료 진술 등으로 보강하며, ③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④ 필요시 노무사를 통해 의무기록과 업무기록을 연계한 소견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뇌혈관질환은 실질 근로시간 입증이 관건이므로 90일 내 심사청구를 통해 다시 다퉈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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