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 둘이서 함께 가게를 운영해왔는데, 제가 몸이 아파 쉬는 동안 동생이 주로 매장을 맡아 일하다가 이제는 저를 배제하고 혼자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포스기에 등록된 사업자 계좌가 아니라, 임대인과 짜고 신용카드 결제를 현금 결제로 유도한 뒤 동생 개인 계좌로 받는 방식으로 일주일 넘게 영업하고 있습니다. 월세는 3년 넘게 동생이 임대인의 배우자 계좌로 입금해왔고요. 보증금 일부는 제가 5년간 일한 대가인 전세자금에서 나왔고, 나머지는 임대인의 배우자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차임이 연체됐다며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작 임대인 쪽에서 직접 저에게 연락이 온 적은 없습니다. 동생과 임대인의 배우자가 서로 금전관계로 얽혀 있는 것 같고, 동생은 가게를 계속 운영할 생각이라 이전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원룸을 얻어 따로 나와 기초수급자 신청까지 해둔 상태이고, 보증금을 받아 빚을 갚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신용카드 결제를 현금 결제로 유도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며 탈세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의로 차임을 연체하면서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영업에서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는 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임차보증금이 각 절반씩 기여하여 형성한 돈이라면 각 1/2씩 지분을 가지니 추후 공제되더라도 나머지 금액은 상담자의 소유입니다.
수익 분배 약정이 없고 영업 출자금의 비율에 따라서 영업이익을 분배해야합니다. 수익 분배를 제대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