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40시간 근무가 주 24시간으로 줄어 급여도 함께 감소했는데,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단축 전후로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공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변동 없이 유지되는 것이 맞는지,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계산된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 통상임금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계산하면 됩니다.
2. 4대보험의 경우 보수월액정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