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줄었는데,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변경 전과 똑같이 나옵니다, 정상인가요?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40시간 근무가 주 24시간으로 줄어 급여도 함께 감소했는데,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단축 전후로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공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변동 없이 유지되는 것이 맞는지,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계산된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민승기 노무사
민승기노동법률사무소
1. 통상임금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계산하면 됩니다. 2. 4대보험의 경우 보수월액정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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