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에 오피스텔 건물 매입해서 임대업을 하는데 세입자 한 사람이 계약 거의 다 끝나가는데 안 나가고 버팁니다. 복도에 나와서 큰 소리로 전화하고 담배 펴서 다른 세입자들 컴플레인 많았는데 계약 연장 안 한다고 예전부터 말했는데 답도 없고 연락도 다 무시하고요. 경찰서에 연락했더니 이건 민사 쪽이라서 변호사 써서 해결하라고 했다던데 소송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어서 걱정이 많은데 도와주세요.
임대차 계약 종료가 임박했음에도 세입자가 소음 민원까지 유발하며 퇴거를 거부하는 상황이라 명도소송을 처음 준비하시는 데 걱정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안내한 대로 이는 민사 영역이지만, 절차를 체계적으로 밟으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이미 전달했다면 계약 종료 후 점유는 불법점유가 됩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오피스텔 임대차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계약갱신요구권(최대 2년 추가 거주)이 문제될 수 있으나, 임대인이 갱신 거절 의사를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적법하게 통지했다면 갱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②이미 예전부터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셨다면, 통보 시점과 방법(문자, 통화 녹취, 내용증명 등)을 다시 한번 증거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계약 종료일이 지나도록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법률상 근거 없는 점유, 즉 불법점유로 전환되며 임대인은 그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소음, 흡연 등 다른 세입자들의 민원이 누적된 사정은 명도소송 자체의 승패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정황 증거로서 소장에 함께 기재해 법원의 심증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라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먼저 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 및 인도 요구를 재확인하고, 최종 기한 내 미이행 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통지합니다. ②이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묶어두고, 동시에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③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집행관이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짐을 반출하게 되며, 이 과정의 비용은 추후 임차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④전체 절차는 다투는 정도에 따라 짧게는 3~4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우선 그간의 통보 내역과 민원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고, ②내용증명으로 최종 인도 기한을 통보하신 뒤, ③변호사를 통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함께 진행하시며, ④밀린 관리비나 손해가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 후 반환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갱신 거절 의사를 적법하게 통보하셨다면 종료 후 점유는 불법점유로 전환되어 명도소송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며, 소음 등 민원 기록도 함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