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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상대로 명도소송

Q

재작년에 오피스텔 건물 매입해서 임대업을 하는데 세입자 한 사람이 계약 거의 다 끝나가는데 안 나가고 버팁니다. 복도에 나와서 큰 소리로 전화하고 담배 펴서 다른 세입자들 컴플레인 많았는데 계약 연장 안 한다고 예전부터 말했는데 답도 없고 연락도 다 무시하고요. 경찰서에 연락했더니 이건 민사 쪽이라서 변호사 써서 해결하라고 했다던데 소송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어서 걱정이 많은데 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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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계약해지 내용을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송달한 후 추후 취할 법적 조치에 대해 기재해야 합니다. ​나아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진행하여 제 3자에게 전대하지 못하도록 방어할 수 있으며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이후에도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사건에 따라 제소전화해, 명도단행 가처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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