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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서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도 법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Q

계약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건 명시적 합의인데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서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도 법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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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합의도 법적인 효력은 있으나 이로 인한 소송이 발생할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있는자, 즉, 묵시적 합의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합의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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