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건 명시적 합의인데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서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도 법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묵시적 합의도 법적인 효력은 있으나 이로 인한 소송이 발생할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있는자, 즉, 묵시적 합의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합의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할 것입니다.
계약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건 명시적 합의인데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서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도 법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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