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결혼생활 끝에 남편이 외도를 해서 상간녀소송 이혼소송 하려고 해요. 2년 전에도 외도한걸 알게 되었는데 그 당시 잘못했다고 용서 빌고 다시 외도하지 않겠다고 각서도 쓰겠다고 해서 그때 용서하고 넘어갔는데 또 외도를 하네요. 각서는 받아 놓은게 있어요. 상간녀소송과 이혼소송 잘해주시는 이혼전문변호사 계신가요?
5년의 결혼생활 동안 두 차례나 배우자의 외도를 겪으시고, 이번에는 상간자 소송과 이혼소송을 함께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년 전 한 차례 용서하며 각서까지 받아두셨는데도 재차 외도가 발생한 상황이라 배신감이 더 크실 것 같습니다.
'재발 외도는 이혼 사유와 위자료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며, 과거 용서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후 재차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새로운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2년 전 외도는 이미 용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 자체만으로는 독립적 이혼청구 사유로 삼기 어려울 수 있으나, 정황 증거와 반복성을 입증하는 보조자료로는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③ 보관 중인 각서는 상대방이 스스로 부정행위를 인정한 서면 증거로서 재판에서 유책성 입증에 상당한 힘을 가지며, 위자료 액수 산정 시에도 반복성·악의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④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배우자와 별개로 상간자 개인을 상대로 제기하며, 부정행위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알면서도 성적 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과 소송 전략의 병행'도 핵심입니다. 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카드내역, 차량 위치기록 등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며, 불법 도청이나 위치추적 등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 이혼소송과 상간자 소송은 동시에 진행하거나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전략에 따라 유리한 시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위자료는 혼인기간, 유책성 정도, 재발 여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므로 반복된 외도와 각서 위반 사실은 증액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재산분할은 유책배우자라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 내역을 함께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각서와 함께 최근 외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② 이혼소송과 상간자 소송의 청구취지·청구원인을 함께 설계하며, ③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까지 종합적으로 다루는 소송전략을 세우고, ④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를 고려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반복된 외도와 보관 중인 각서는 이혼소송과 상간자 소송 모두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승소 가능성과 위자료 액수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것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