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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과 이혼소송

Q

5년 결혼생활 끝에 남편이 외도를 해서 상간녀소송 이혼소송 하려고 해요. 2년 전에도 외도한걸 알게 되었는데 그 당시 잘못했다고 용서 빌고 다시 외도하지 않겠다고 각서도 쓰겠다고 해서 그때 용서하고 넘어갔는데 또 외도를 하네요. 각서는 받아 놓은게 있어요. 상간녀소송과 이혼소송 잘해주시는 이혼전문변호사 계신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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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조항을 어긴 때는 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1항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앎에도 부정행위를 한 때 인정이 되며 이혼소송과 겸하여 진행이 가능하고 위자료 액수가 더욱 상향됩니다. ​단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주어지므로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실조회, 증거보전 신청 등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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