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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교통사고 합의

Q

남동생이 평소 욱하는 성격이 있는데 운전하다가 앞차와 시비가 붙었데요. 서로 욕하고 난리도 아니였나봐요 그러다 동생이 화를 못 참고 앞차를 박았어요. 상대차량 운전자가 많이 다치거나 차가 많이 부서진 건 아닌데 살인미수 들먹이며 상대차량 운전자분이입원하고 보복운전 등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절대 용서 못한다고 강경한 상태라 변호사와 교통사고 합의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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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을 하였을 경우에는 특수협박, 특수손괴,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의 범죄행위에 따른 죄목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뜻하는 특수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때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고의로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거나 급정지를 하여 폭언을 퍼붓는 행위 등을 했다면 보복운전으로 인정이 되므로 형사처분이 내려져 실형선고를 받을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대응을 이뤄가셔야 합니다. ​초범이라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이점을 인지하시고 서둘러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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