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이 평소 욱하는 성격이 있는데 운전하다가 앞차와 시비가 붙었데요. 서로 욕하고 난리도 아니였나봐요 그러다 동생이 화를 못 참고 앞차를 박았어요. 상대차량 운전자가 많이 다치거나 차가 많이 부서진 건 아닌데 살인미수 들먹이며 상대차량 운전자분이입원하고 보복운전 등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절대 용서 못한다고 강경한 상태라 변호사와 교통사고 합의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보복운전을 하였을 경우에는 특수협박, 특수손괴,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의 범죄행위에 따른 죄목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뜻하는 특수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때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고의로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거나 급정지를 하여 폭언을 퍼붓는 행위 등을 했다면 보복운전으로 인정이 되므로 형사처분이 내려져 실형선고를 받을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대응을 이뤄가셔야 합니다. 초범이라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이점을 인지하시고 서둘러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