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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교통사고 합의

Q

남동생이 평소 욱하는 성격이 있는데 운전하다가 앞차와 시비가 붙었데요. 서로 욕하고 난리도 아니였나봐요 그러다 동생이 화를 못 참고 앞차를 박았어요. 상대차량 운전자가 많이 다치거나 차가 많이 부서진 건 아닌데 살인미수 들먹이며 상대차량 운전자분이입원하고 보복운전 등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절대 용서 못한다고 강경한 상태라 변호사와 교통사고 합의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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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분이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해 앞차와 시비 끝에 차량을 부딪치게 되었고, 상대방이 크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보복운전으로 신고까지 한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보복운전은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나 형법상 특수상해·특수손괴, 도로교통법 위반(보복운전) 등으로 별도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①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자체가 도로교통법상 보복운전으로 별도 입건 대상이 됩니다. ② 실제로 상대 차량을 충격해 사람이 다쳤다면 특수상해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살인미수'는 상대방이 격앙된 상태에서 언급한 것일 뿐 실제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지만,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자동차)을 이용한 상해로 보아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④ 상대방의 상해 정도(진단서상 상해등급, 입원기간)가 향후 처벌 수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형사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절대적 감형 사유는 아니며, 상대방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보복운전이 인정되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기소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고, 다만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고 경위, 상대방의 선행행위(욕설, 시비)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신속히 확보하고, ② 상대방의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를 파악하여 적정한 합의금 규모를 산정하며, ③ 변호사를 통해 형사합의서를 작성하고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명확히 받아두고, ④ 자동차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보복운전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무겁게 다뤄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신속한 증거 확보와 진정성 있는 합의 시도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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