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는 2개월된 남자친구입니다. 저는 스킨십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안하는 편인데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보면서 답답해 했습니다. 그러고 어느날 같이 술을 마시고 술취한 상태로 저한테 강압적인 스킨십을 하려고 했고 계속 거부했지만 힘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지 남자친구의 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술취한상태로 저한테 데이트성폭력을 했는데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데이트성폭력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데이트성폭력이라고 범주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처럼 연인과 같은 교류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라면 데이트성폭력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인관계라 해도 사건 당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고의적 또는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강압적으로 한 사실이 있다면 강간죄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과 10년 이상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는 연인관계는 물론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데이트성폭력 판단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사항은 간음행위의 여부 그리고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관건일 텐데 직접 대응하지 마시고 성범죄 분야와 관련되어 폭넓은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