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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성폭력 처벌수위 어떻게 되나요?

Q

상대는 2개월된 남자친구입니다. 저는 스킨십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안하는 편인데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보면서 답답해 했습니다. 그러고 어느날 같이 술을 마시고 술취한 상태로 저한테 강압적인 스킨십을 하려고 했고 계속 거부했지만 힘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지 남자친구의 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술취한상태로 저한테 데이트성폭력을 했는데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데이트성폭력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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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된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자리에서 원치 않는 강압적인 스킨십을 지속적으로 거부했음에도 힘으로 제압당해 성적 행위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이 신고 가능 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① 형법상 강제추행죄·준강제추행죄, 나아가 행위 정도에 따라서는 강간죄(형법 제297조) 또는 준강간죄까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동의 없이 폭행·협박 또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② 특히 술에 취해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그 상태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했다면 준강간·준강제추행이 성립할 여지가 있고, 명확히 '싫다', '하지 마'라는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물리력으로 제압한 정황이 있다면 강제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다만 연인 관계였고 이전에 스킨십이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상대방이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당시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와 그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대화 내용, 이후 문자메시지, 지인에게 즉시 알린 정황, 병원 진료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데이트성폭력이라는 용어 자체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 관계의 특성을 설명하는 표현일 뿐, 처벌 수위는 행위의 태양과 결과에 따라 일반 성범죄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가능한 빨리 산부인과나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증거 채취를 받고, ② 해바라기센터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상담과 초기 조력을 받으며, ③ 사건 직후의 정황과 감정 상태를 메모나 지인과의 대화로 기록해 시간 순서에 따른 증거를 남기고, ④ 신고 전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고소장 작성부터 이후 절차까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며 거부 의사와 강압 정황이 뒷받침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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