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직원이 실업급여를 탔을 경우, 부정수급인 게 뒤늦게 타인의 신고로 인해 밝혀지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금액 전액과 그에 5배 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하는 것 맞죠? 1천만원을 부정수급 했으면 천만원에 최대 5천만원까지요. 근데 사업주 공모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직원과 같은 벌금 금액을 과태료로 내는 것인지 궁금해요. 그럼 실업급여 부정수급 금액이 1천만원일 때, 양쪽에서 각각 최대 5천만원씩을 벌금으로 내는건지..여쭤보는 이유는 포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해서 입니다. 사업주 공모일 때 포상금이 최대 5천만원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지급되는 실제 포상금액은 1천만원 전후라고 하니 이부분이 많이 아쉽네요. 포상금도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