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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문의드립니다.

Q

일단 직원이 실업급여를 탔을 경우, 부정수급인 게 뒤늦게 타인의 신고로 인해 밝혀지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금액 전액과 그에 5배 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하는 것 맞죠? 1천만원을 부정수급 했으면 천만원에 최대 5천만원까지요. 근데 사업주 공모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직원과 같은 벌금 금액을 과태료로 내는 것인지 궁금해요. 그럼 실업급여 부정수급 금액이 1천만원일 때, 양쪽에서 각각 최대 5천만원씩을 벌금으로 내는건지..여쭤보는 이유는 포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해서 입니다. 사업주 공모일 때 포상금이 최대 5천만원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지급되는 실제 포상금액은 1천만원 전후라고 하니 이부분이 많이 아쉽네요. 포상금도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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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 고용보험법상 지급제한과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외에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고, 2019. 8. 27.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실무상 일부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위반죄를 형법상 사기좌와 함께 처벌하고 있다. 2019년 형사처벌 강화 이후에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공모형인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으며,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다. 즉 그동안 행정규칙으로만 명시한 공모형 부정수급에 대하여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형사처벌 기준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효과로서 실질적으로 공모형 부정수급은 대부분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형사처벌 강화에 대한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일반부정수급자)에게는 ①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지급제한, 고용보험법 제61조), ②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고용보험법 제62조제1항) 및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 추가징수(고용보험법 제62조제2항전단)하는 것은 개정전과 동일하다. 개정법에서 변경된 부분은 ③ 일반부정수급자의 경우는 형벌의 상한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제2호)되었다. 사업주와의 공모형부정수급은 객관적 구성요건을 고용보험법에 명시하고, 반환 및 추가징수 시 추가징수 금액을 5배로 강화(고용보험법 제62조제2항후단)하는 한편, 형벌 상한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여 신설(고용보험법 제116조제1항제2호)하였다. 즉, 공모자 처벌과 관련해서 기존에는 고용보험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행정규칙(처리규정 제17조)에서 객관적 구성요건을 명시하여 형사고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그쳤으나, 법 개정을 통해서 고용보험법에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명시하고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제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즉 사업주 공모형인 경우 5천이하 5년징역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포상금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범위 이내입니다. 더욱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고용보험법 전문 이관수노무사에게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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