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총근무자는 대표빼고 4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이라 유급 휴일로 되어있어서 출근을 하게 되면 하루치를 더 받아야된다고 되어있는데 저희 회사는 근로자의날에 출근을 하되 수당지급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대표한테 말할려고 정보를 찾던중 5인미만은 빨간날에 무급으로 된다하더라구여. 저희 회사는 빨간날에 쉬어도 유급으로 돈지급이 되었는데 근로자의날에 왜 수당지급이 안되냐고 말할때 이걸로 트집잡으면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이 되네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날에 출근했음에도 휴일수당을 받지 못해, 이것이 정당한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유급휴일입니다.' 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상 다른 조항들과 달리 5인 미만 적용 제외 규정이 없습니다). ② 반면 일반 공휴일(빨간날)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유급휴일로 의무화되어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 의무가 없어 무급으로 처리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③ 즉 근로자의날과 일반 공휴일은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가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5인 미만은 빨간날 무급'이라는 논리를 근로자의날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④ 회사가 일반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온 것은 회사 자율 정책일 뿐, 근로자의날 유급 여부와는 무관한 별개 사안입니다.
'근로자의날 출근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①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그 날 임금에 더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②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50%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유급휴일 자체의 임금과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사측이 '수당 지급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해 고용노동부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④ 상시근로자 수 산정도 정확히 확인해야 하지만, 어느 경우든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자체는 인원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자의날과 일반 공휴일은 적용 법령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회사에 설명합니다. ② 실제 근무한 근로자의날에 대해 유급휴일수당 및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함을 요청합니다. ③ 회사가 계속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④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출근기록 등 증빙자료를 미리 확보해둡니다.
정리하면, 근로자의날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 적용되므로, 출근했다면 유급휴일수당과 근로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받으셔야 하며, 회사가 거부할 경우 노무사와 상담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