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유급휴일로 수당지급 안되나요?

Q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총근무자는 대표빼고 4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이라 유급 휴일로 되어있어서 출근을 하게 되면 하루치를 더 받아야된다고 되어있는데 저희 회사는 근로자의날에 출근을 하되 수당지급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대표한테 말할려고 정보를 찾던중 5인미만은 빨간날에 무급으로 된다하더라구여. 저희 회사는 빨간날에 쉬어도 유급으로 돈지급이 되었는데 근로자의날에 왜 수당지급이 안되냐고 말할때 이걸로 트집잡으면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이 되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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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날에 출근했음에도 휴일수당을 받지 못해, 이것이 정당한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유급휴일입니다.' 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상 다른 조항들과 달리 5인 미만 적용 제외 규정이 없습니다). ② 반면 일반 공휴일(빨간날)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유급휴일로 의무화되어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 의무가 없어 무급으로 처리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③ 즉 근로자의날과 일반 공휴일은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가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5인 미만은 빨간날 무급'이라는 논리를 근로자의날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④ 회사가 일반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온 것은 회사 자율 정책일 뿐, 근로자의날 유급 여부와는 무관한 별개 사안입니다. '근로자의날 출근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①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그 날 임금에 더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②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50%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유급휴일 자체의 임금과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사측이 '수당 지급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해 고용노동부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④ 상시근로자 수 산정도 정확히 확인해야 하지만, 어느 경우든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자체는 인원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자의날과 일반 공휴일은 적용 법령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회사에 설명합니다. ② 실제 근무한 근로자의날에 대해 유급휴일수당 및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함을 요청합니다. ③ 회사가 계속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④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출근기록 등 증빙자료를 미리 확보해둡니다. 정리하면, 근로자의날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 적용되므로, 출근했다면 유급휴일수당과 근로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받으셔야 하며, 회사가 거부할 경우 노무사와 상담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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