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총근무자는 대표빼고 4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이라 유급 휴일로 되어있어서 출근을 하게 되면 하루치를 더 받아야된다고 되어있는데 저희 회사는 근로자의날에 출근을 하되 수당지급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대표한테 말할려고 정보를 찾던중 5인미만은 빨간날에 무급으로 된다하더라구여. 저희 회사는 빨간날에 쉬어도 유급으로 돈지급이 되었는데 근로자의날에 왜 수당지급이 안되냐고 말할때 이걸로 트집잡으면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이 되네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급휴일로 규정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당 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근로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로서 임금(1일분)+근로에 대한 대가가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