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특허출원도 PCT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Q

현재 중국, 일본 시장 진출로 PCT출원을 진행한 상태이고 곧 결과가 나옵니다. 변리사친구의 도움을 받아 직접 진행했습니다. 현재 친구가 몸이 안좋아 더이상 일을 도와줄수가없어 이렇게 질문남겨요. 유럽에도 진출 의사가 생겨서 유럽특허출원도 PCT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럽특허출원이 EU전체국가인지 개별국인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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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일본을 대상으로 이미 PCT 국제출원을 진행하셨고, 이제 유럽 시장까지 진출을 고려하시면서 유럽에서도 PCT 경로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유럽특허가 EU 전역에 자동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PCT 국제출원은 유럽에도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고, 유럽특허청(EPO)을 지정국(관청)으로 선택해 지역단계에 진입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① PCT 국제출원은 이미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다수 체약국에 대한 출원 효과를 유보해 두는 절차이므로, 국제단계(우선일로부터 30~31개월 이내)에서 유럽특허청을 지역관청으로 지정해 '유럽 지역단계 진입'을 신청하면 별도로 유럽에 처음부터 새로 출원할 필요 없이 기존 PCT출원의 우선권을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유럽특허청은 유럽연합(EU) 기구가 아니라 유럽특허조약(EPC) 가입국들이 함께 운영하는 별도의 국제기구이며, 가입국은 EU 27개국뿐 아니라 영국, 스위스, 튀르키예 등 비EU 국가까지 포함해 40여 개국에 이릅니다. ③ 유럽특허청 심사를 통과해 특허가 등록되더라도 이는 자동으로 전체 가입국에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실제 권리를 행사하고 싶은 개별 국가를 지정해 그 나라 특허청에 번역문을 제출하고 등록료를 납부하는 '국내단계 진입(validation)' 절차를 거쳐야 각국에서 개별 권리가 발생합니다. ④ 다만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단일특허(Unitary Patent, UP)' 제도를 이용하면 참여국(현재 18개국 내외) 전체에 대해 하나의 절차로 단일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어, 개별 국내단계 진입보다 비용과 절차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진행 중인 PCT 국제출원의 우선일과 30/31개월 기한을 정확히 계산해 유럽 지역단계 진입 시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 ② 목표 시장이 EU 전역인지 특정 국가 몇 곳인지에 따라 개별 국가 지정 방식과 단일특허 제도 중 유리한 쪽을 검토하시며, ③ 유럽은 언어 요건(영어·프랑스어·독일어 중 절차언어 선택, 국내단계 시 번역 비용)이 상당히 크므로 예산 계획에 이를 반영하시고, ④ 유럽 현지 대리인(European Patent Attorney) 선임이 실무상 필수적이므로 국내 변리사와 협업 체계를 미리 구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유럽특허출원은 PCT 경로로 진입 가능하며 EU 전체에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 검증 절차 또는 단일특허 제도를 통해 권리 범위가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진입 전략은 변리사·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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