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더럽게 사용한 세입자에게 법적조치 취할수있나요?

Q

세입자가 도망가듯 나가버려서 이상하다 싶어 새 세입자 들어오기 전에 정리할겸 들어가봤더니 집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놨더라구요. 냉장고 뒤쪽 벽은 기름 같은걸 잔뜩 묻혀놨고 세탁기도 고장나있고 보일러도 작동이 됐다 안됐다 이상하고. 전화 해보니까 안받고 미쳐버리겠네요. 법적으로 조치 취하려고 하는데 어떡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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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연락도 없이 나가버리고 냉장고 뒤 벽면 오염, 세탁기 고장, 보일러 이상 작동 등 집 상태를 심각하게 훼손해 놓은 상황에서 연락도 되지 않아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① 민법 제615조, 제654조 및 임대차계약상 세입자는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며,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통상의 손모)는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오염은 세입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② 냉장고 뒤 벽면에 기름을 잔뜩 묻힌 것, 세탁기 고장, 보일러 고장 등은 통상적인 사용범위를 벗어난 훼손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원상회복비용 및 수리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다만 각 하자가 세입자의 거주 중 발생한 것인지 원래부터 있던 하자인지 입증책임이 문제되므로 입주 당시 작성한 사진, 체크리스트, 계약서상 시설물 현황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④ 세입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우선 정산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신속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민사와 형사 조치의 구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단순히 관리 소홀로 인한 훼손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원상회복비용 상당액) 대상이지 형사상 재물손괴죄까지 성립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② 다만 고의로 벽면에 기름을 바르거나 시설을 망가뜨렸다는 정황이 명확하다면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성립도 검토해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에 고소해 수사를 통해 고의성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③ 보증금이 남아있다면 수리비를 공제한 나머지만 반환하고, 수리비가 보증금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3천만원 이하는 소액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자의 새로운 주소를 알 수 없다면 내용증명 발송 시 최후 주소로 발송하고, 소송 시에는 주민등록초본 발급이나 보정명령을 통해 송달주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훼손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즉시 상세히 기록하고, ② 수리업체 견적서를 받아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며, ③ 내용증명을 통해 원상회복비용 청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④ 응답이 없으면 보증금에서 공제 정산하고 초과분은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통상적 손모를 넘어선 고의적·과실적 훼손은 세입자에게 원상회복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형사고소도 병행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청구 절차와 금액 산정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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