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5년차인데 남편과 성격차이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가정일에는 관심 없고 밖으로만 돌면서 모임, 친구에만 미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없는사람 셈치고 살아보려고 했지만 한번씩 집에 들어올때마다 정말 사람을 못살게 만듭니다. 말을 해도 통하지도 않고 감정의 골만 깊어지다보니까 헤어지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위자료랑 재산분할까지 제쪽으로 유리하게 끌고 올 수있었음 해서 최대한 변호사 선임하였으면합니다.
결혼 15년 차에 남편분의 가정 무관심과 잦은 외부활동으로 오랜 기간 마음고생을 하시다 이혼을 결심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성격차이만으로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단순히 성격이 안 맞는 것을 넘어 혼인생활에 대한 무관심, 가정 소홀, 반복적인 외박·외부활동으로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준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②다만 '성격차이'라는 표현 자체는 다소 추상적이므로, 실제 소송에서는 구체적으로 남편분이 가정 내 역할을 방기하고 대화 시도에 응하지 않은 정황, 잦은 외박·모임 등 반복된 행위 패턴을 사실관계로 구체화해 주장해야 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법리로 판단됩니다. ①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성을 전제로 하는데, 남편분의 가정 소홀이 일방적이고 지속적이었으며 이혼사유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된다면 유책배우자로서 위자료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위자료 액수는 파탄 경위와 정도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3천만원 내외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무제한으로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②재산분할은 유책성과 무관하게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5년이라는 긴 혼인기간, 가사노동·육아 기여, 소득활동 여부 등이 기여도 산정에 반영되며, 전업주부였더라도 가사기여도가 상당 부분(통상 40~50% 이상) 인정되는 것이 최근 판례 경향입니다. ③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 퇴직금, 연금 등이 폭넓게 포함되므로 남편 명의 재산이라도 혼인 중 형성된 것이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남편의 가정 소홀·외박 정황을 구체적 날짜와 함께 기록하고 대화 시도 및 무응답 정황도 증거화하시며, ②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 목록(부동산 등기, 예금, 퇴직금 예상액 등)을 전부 파악하시고, ③본인의 가사·육아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가계부, 양육기록 등)를 준비하시며, ④변호사 선임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함께 전략적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15년 혼인기간의 가사기여도는 재산분할에서 상당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남편의 지속적 가정 소홀이 입증되면 위자료도 함께 받아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확한 것은 가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