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5년차인데 남편과 성격차이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가정일에는 관심 없고 밖으로만 돌면서 모임, 친구에만 미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없는사람 셈치고 살아보려고 했지만 한번씩 집에 들어올때마다 정말 사람을 못살게 만듭니다. 말을 해도 통하지도 않고 감정의 골만 깊어지다보니까 헤어지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위자료랑 재산분할까지 제쪽으로 유리하게 끌고 올 수있었음 해서 최대한 변호사 선임하였으면합니다.
성격차이 이혼은 민법 제840조 6항에 따라 혼인을 유지하기 중대한 기타 사유가 있을 때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로 혼인관계가 파탄나 이혼에 이르게 된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양측이 형성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되므로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인이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성공사례가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준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