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가장으로서 너무 무능합니다. 결혼하고 한번도 생활비를 준적도 없고 제가 벌어서 제가 시댁 생활비까지 드리고 있어요. 미용실 몇 개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엔 제 일도 좀 도와주고 했었는데 이제는 도와주기는 커녕 바람까지 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증거 모아둔건 없는데 증거만 있다면 이혼이 가능할까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1항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혼을 진행하고 위자료 청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정행위가 있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진행하여 부정행위 증거자료를 확보하거나,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 증거자료를 파악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점을 참고하시어 상간녀소송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