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 때문에 알아보다가 현지 PATENT가 등록을 해줘야한다고해서요. 직접하려고 하는데 현지 PATENT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국내에서 전문 PATENT를 찾아서 진행이될까요?
미국 특허 출원을 직접 진행하려다 현지 대리인(patent attorney/agent) 선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미국 특허 출원은 원칙적으로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대리인을 통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미국 특허상표청(USPTO) 규정상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출원인은 원칙적으로 USPTO에 등록된 patent attorney 또는 patent agent를 통해서만 출원 대리가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미국 특허청에 서류를 접수하는 것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② USPTO 웹사이트의 'Registered Patent Attorney/Agent Search'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대리인 명단과 전문 분야(기술 분야별 등록 코드)를 직접 조회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하면 본인 기술 분야에 맞는 현지 대리인을 스스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언어 장벽과 절차 이해도를 고려하면, 국내 특허법인 중 미국 대리인과 협업 네트워크(associate 관계)를 갖춘 곳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훨씬 수월하며, 국내 대리인이 명세서 작성과 우선권 주장(파리협약 12개월, PCT 국제출원 활용 등)을 조율해 줄 수 있습니다. ④ PCT 국제출원 경로를 활용하면 최초 한국 출원일로부터 30~31개월 이내에 미국 국내단계 진입이 가능해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국내 우선 출원 여부와 우선권 주장 기한을 먼저 점검하고, ② USPTO의 대리인 검색 시스템으로 기술분야가 맞는 현지 대리인 후보를 조사하되, ③ 국내 특허법인을 통해 미국 협력 로펌을 연결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서류의 정합성과 소통이 원활하며, ④ 비용 구조(출원료, 대리인 수수료, 중간사건 대응비용 등)를 사전에 견적받아 예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미국 특허 출원은 현지 등록 대리인을 통해야 하며 국내에서도 미국 협력 네트워크를 갖춘 특허법인을 통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출원 전략은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