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

Q

2700만원을 지인에게 빌렸고 조금씩 갚다가 못갚아 사정사정했지만 지인이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7월말 경찰쪽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났는데 얼마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2700중에 1200은 갚은 상태이고 조사받는중 진술서에 500을 갚겠다고 썼지만 그중 200밖에 갚지 못했습니다ㅠ 이런경우 검찰에 송치되고 구속될 확률이 많이 높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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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2700만원을 빌린 뒤 일부만 상환하다 사기죄로 고소되었고, 불송치 결정 후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수사가 진행될 상황에 놓여 걱정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의 기망 의사가 핵심입니다' ①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해 착오에 빠뜨린 경우 성립하며,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판례는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핵심 판단기준으로 삼으며, 이후 사정 변경으로 갚지 못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입니다. ③ 이미 1200만원을 변제했고 이후에도 200만원을 추가 변제한 정황은 애초에 변제 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진술서에 500만원을 갚겠다고 기재했음에도 300만원을 이행하지 못한 점은 상대방 측이 변제 의사의 진정성을 문제 삼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이 있다고 곧바로 송치·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재검토를 받게 되나, 이는 절차상 재검토일 뿐 유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② 검찰은 기존 수사기록과 추가 자료를 종합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새로운 증거 없이 기존 판단이 크게 뒤집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③ 구속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일부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출석에 성실히 응해온 경우라면 구속 가능성은 낮게 평가됩니다. ④ 다만 안심하기보다는 변제 계획과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검사의 재판단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차용 당시 변제 능력과 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소득자료, 변제내역, 문자메시지 등)를 정리하고, ② 남은 채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변제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③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변제를 진행해 진정성을 보이고, ④ 변호인을 선임해 검찰 조사에 대비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일부 변제 이력이 있는 점은 사기 혐의를 다투는 데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나, 안심하지 말고 변제계획과 소명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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