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을 진행할려고 하는데 현재 서로 의견이 너무 안 맞아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바람 핀 사람이 지금 더 뻔뻔하게 나오는 게 어이가 없어서.. 재산분할, 양육권 전부 제가 유리하게 끌고 오고 싶습니다. 정말 이젠 얼굴 보기도 싫습니다.
남편분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셨는데, 오히려 남편분이 뻔뻔한 태도를 보이며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심적으로 많이 지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과 양육권 모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유책배우자의 태도와 무관하게 재산분할은 기여도,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됩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로, 원칙적으로 유책성 여부와 무관하게 각자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②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되었거나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는 과정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재산분할 협상이나 위자료 산정에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③ 양육권은 부모의 유책성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므로, 상대방의 외도 사실만으로 양육권이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양육 능력, 양육환경, 자녀와의 애착관계, 경제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④ 다만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가 가정과 자녀 양육을 소홀히 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있다면 이는 양육적합성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의에 비협조적일수록 조정 및 소송 절차를 통한 강제적 해결이 필요합니다'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거나 곧바로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양육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 명의 재산이 은닉될 우려가 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재산을 보전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양육권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 양육계획, 주거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며, 필요시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를 통해 양육환경을 객관적으로 입증받을 수 있습니다. ④ 상대방의 비협조적 행동 자체는 소송에서 직접적 유불리 요소는 아니지만, 이로 인한 대화 단절이나 자녀에 대한 소홀함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 정황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부정행위 및 재산유출 정황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② 혼인 중 형성된 전체 재산목록과 채무를 정리하며, ③ 현재 양육 현황과 향후 양육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④ 협의가 어려운 만큼 조정 및 재판상 이혼소송으로 신속히 전환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상대방의 비협조적 태도는 협상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각각 별도의 입증전략이 필요하므로 정확한 것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