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따로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이어도 수당을 별도로 챙겨줘야 한다고 들은 것 같아요. 월급 받는 직원 기준으로 예를 들어 월급이 330만 원이라면, 한 달 일수로 나눠서 하루치를 더 얹어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알바처럼 시급 기준으로 계산해서 주는 게 맞는지, 혹은 하루 일당 개념으로 따로 더해줘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근로자의 날 임금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전제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리면,
(1) 월급제의 경우 원래의 임금 외에 시급*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즉, 월급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만큼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시급을 구하여 그 시급*근무한시간으로 계산).
(2) 시급제의 경우 (예로 주5일, 1일5시간 근로자라면) 5시간유급+5시간휴일근무=10시간에 대해 시급을 곱하여 임금에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