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요일만 바꾸는 것도 직원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Q

저희는 5인 이하 요식업 매장인데요, 직원 한 명이 토요일 근무·일요일 휴무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에 쉬고 일요일에 나오는 걸로 바꿔달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계속 싫다고 버팁니다. 이미 대화로 풀 수 있는 단계는 지난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만두지도 않고 계속 다녀요. 어차피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건 똑같고 그냥 쉬는 요일만 바뀌는 건데, 이것도 직원이 동의 안 하면 마음대로 못 바꾸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휴무일 변경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휴무일 변경은 임의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다만, 이로 인해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신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니) 30일전에 미리 해고통보를 하시고 해고시키는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해고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하신다면 근로자도 휴무일 변경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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