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새로 뽑은 직원이 근로계약서까지 다 쓰고 일주일 정도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입사 전에 넣어놨던 다른 곳 지원서에서 연락이 왔다면서 이번 주말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네요. 법적으로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제약을 걸거나 페널티를 줄 방법이 있을까요?
직원의 퇴직통보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결론적으로 이직을 막을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2) 더구나 말도 안하고 무단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삼기가 어려운데 미리 이직을 얘기하고 그만두는 직원에 패널티를 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것입니다.
(3) 섣불리 임금 등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근기법 위반으로 문제될 여지가 많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