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관련해서 글 올립니다 최근에 입사한 직원이 근로계약서까지 작성 후에 1주일 정도 근로하고있었는데 갑자기 입사하기 전에 지원서를 넣어뒀던 곳에서 연락이와서 이직을 하겠다라고 통보식으로 주말까지 하겠다라고 하는데 법적까지 아니여도 제약을 걸 수 있다거나 제제를 걸만한게 있을까요
직원의 퇴직통보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결론적으로 이직을 막을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2) 더구나 말도 안하고 무단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삼기가 어려운데 미리 이직을 얘기하고 그만두는 직원에 패널티를 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것입니다.
(3) 섣불리 임금 등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근기법 위반으로 문제될 여지가 많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