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근로계약서 작성후 퇴사

Q

안녕하세요! 근로관련해서 글 올립니다 최근에 입사한 직원이 근로계약서까지 작성 후에 1주일 정도 근로하고있었는데 갑자기 입사하기 전에 지원서를 넣어뒀던 곳에서 연락이와서 이직을 하겠다라고 통보식으로 주말까지 하겠다라고 하는데 법적까지 아니여도 제약을 걸 수 있다거나 제제를 걸만한게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통보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결론적으로 이직을 막을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2) 더구나 말도 안하고 무단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삼기가 어려운데 미리 이직을 얘기하고 그만두는 직원에 패널티를 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것입니다. (3) 섣불리 임금 등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근기법 위반으로 문제될 여지가 많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