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4명 주말8명인 저희 가게, 5인미만사업장 맞나요

Q

여기저기서 노무사님들 답변을 눈팅하고 있는데 조금씩 얘기가 달라서 헷갈려서 직접 여쭤봅니다. 저희 가게 상황이 다른 질문자분들과 미묘하게 달라서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저희는 평일엔 총 4명이 일하고, 남편인 제가 같이 도와서 5명이 되는 셈이고요, 주말엔 8명이 일하는데 여기에도 제가 포함돼 있어요. 저희가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는 건가요? 어떤 글에서는 월 평균으로 5인 미만이어야 5인 미만이라고 하고, 또 어떤 노무사님은 한 달 중 5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날이 60% 넘으면 5인 미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빼고 월 평균으로 계산하면 상시근로자가 5.06명 정도 나오는데, 그럼 5인 미만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평일만 놓고 보면 4명으로 60% 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걸 고민하는 이유는 주말에 일손이 부족해서 한 명을 더 뽑아야 하나 싶어서인데, 평일이랑 주말 매출 차이가 워낙 커서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이러다 그만두겠다고 할까 봐 충원을 고려 중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5인 미만이면 근로계약서도 필수는 아니라고 하시던데 그것도 맞나요? 저는 남편이라 상시근로자 수에 안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인지요. 제가 가게 일을 많이 돕긴 하지만 가게 수입은 전혀 받지 않고 다른 일로 따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정사유일 기준 1개월동안 5인 이상으로 가가동되는 일수가 산정기간내의 총 가동일수의 50%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 50% 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된다고 보면 됩니다. (2) 사장님의 남편분은 (근로의 댓가를 지급받는 관계도 아니고 사장님과 특수한 관계임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로 볼 것은 아니니 상시 근로자수에서는 제외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3) 따라서 평일에는 4명, 주말에는 8명이 근로하는 현 상황으로 볼 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주말에 더 근로자를 투입시키더라도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4) 근로계약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하는 서류이니 늦어도 근로시작하는 날에는 작성하고 교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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