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평일 기준으로 오전 홀 1명이 9시부터 3시까지, 오전 주방 1명도 같은 9시부터 3시까지, 또 다른 주방 직원이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오후 홀 담당이 3시부터 8시까지, 그리고 오후 주방 알바가 6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근무 구조를 짜뒀어요. 이런 경우 저희 상시근로자 수는 몇 명으로 보면 되나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판단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상시 근로자수는 (통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구분하지 않고) 하루에 근로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상시 5인 이상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보면 됩니다.
(2) 위 근로자들은 단시간 근로자이기는 하나, 정규직원이 주방2명+홀2명이고, 알바1명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평일 내내 위와 같이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