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홀 1명 9시부터 3시 오전 주방 1명 9시부터 3시 , 주방1명 11시부터 8시 오후 홀 1명 3시부터 8시 오후 주방 알바 6시부터 8시 이렇게 평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상시근무자는 몇분인가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판단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상시 근로자수는 (통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구분하지 않고) 하루에 근로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상시 5인 이상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보면 됩니다.
(2) 위 근로자들은 단시간 근로자이기는 하나, 정규직원이 주방2명+홀2명이고, 알바1명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평일 내내 위와 같이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