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이 원래 주 6일 나오다가 이제 주 5일제로 바꾸기로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시기가 애매한 게,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는 이번 주부터 바로 이틀을 쉬게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번 주까지는 원래대로 하루만 쉬고 다음 주부터 이틀 쉬는 걸로 적용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일 변경에 따른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월1일부터 변경하기로 정하였고, 고정 월급제로 운영된다면 4월은 원래 지급받던 고정임금을, 5월은 주6일에 맞추어 지급하기로 한 만근시 변경된 고정임금을 기준으로 그대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고(즉 주6일제는 4.29~5.5의 주부터 적용하면 됨),
(2) 시급제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4.28까지는 주5일에 맞추어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4.29~5.5의 주는 주6일 근로를 시행하여 그에 맞추어 임금을 1일치 임금을 더 산입하여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2)의 경우라면 시행시기를 4.29부터 적용하기로 정한 것이면 (2)의 방법을 따르면 되고, 5.6부터 적용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5.5까지는 주5일 근로, 5.6부터 시작하는 주를 주6일 근로로 설정하고 임금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