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전에 특허검색서비스를 통해 유사하거나 비슷한 특허가 있는지 조회해봐야한다던데 특허검색서비스를 꼭 해야하는건가요? 특허검색서비스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특허출원을 준비하시면서 선행기술조사(특허검색서비스)가 꼭 필요한 절차인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출원 전 선행기술조사는 법률상 의무 절차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필수에 가까운 사전 준비 과정입니다.' ① 특허를 받으려면 신규성과 진보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공개되어 있다면 심사 단계에서 거절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유사 특허의 존재를 미리 파악하면 청구항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불필요한 출원비용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③ 이미 등록되어 있는 타인의 특허권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화를 진행하면 추후 특허침해 분쟁에 휘말릴 위험도 있어, 조사는 출원 준비뿐 아니라 사업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④ 조사 결과 유사기술이 발견되더라도 청구범위를 좁히거나 차별화된 구성요소를 부각시켜 출원 전략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검색은 무료 공적 서비스와 전문가를 통한 정밀조사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국내외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정보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고, 해외 특허까지 폭넓게 확인하려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PATENTSCOPE나 미국 USPTO, 유럽 EPO의 Espacenet 등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출원 예정 기술의 핵심 키워드와 국제특허분류(IPC) 코드를 정리해 키프리스에서 자체 검색을 우선 진행하고, ② 검색 결과가 방대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변리사에게 정밀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며, ③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항을 보완해 등록 가능성을 높이고, ④ 조사와 동시에 사업화 과정에서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지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특허검색은 의무는 아니지만 등록 가능성과 침해 리스크 관리를 위해 반드시 거치는 것이 좋은 절차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리사 또는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