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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가계약금 반환받을 수 없나요?

Q

신축들어가는 주택 사고나서 어떻게 짓고있나 한번 보러갔는데 엉망진창이던데요. 거기서 살기 싫어져서 가계약금 돌려달라고 계약 안하겠다고 했는데 돌려줄수가 없대요 법적으로 그게 맞나요? 부동산 계약금 반환 안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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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문의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부동산계약금반환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해당 금전을 돌려받고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계약금은 증약금, 위약금,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방의 과실 또는 의무 미이행이 이루어졌음이 인정된다면 돌려받으실 수 있는데요, 관련 법률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홀로 준비하기가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를 통해 조언을 받고 해결책을 찾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문의자님의 상황에서는 우선 법적 검토를 통해 계약서를 살펴보고 실제 상태와 계약서 상의 불일치를 짚어내고 도배나 누수 등과 같은 사항이 미리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판부의 인정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변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 사안은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이 연루되어 있는 부동산 사건이며 잘못된 대응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문의자님이 겪게 되므로 철저하게 대비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본 법조인은 민사, 부동산 전문 분야에 숙련된 변호사로서 문의자님께 반드시 필요한 조력만을 드릴 수 있으니 더욱 자세한 도움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 전 과정을 함께하며, 마지막까지 문의자님의 편에 서서 1%의 찝찝함도 남지 않도록 권익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제 이름이 적힌 프로필을 눌러 전화번호를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날짜에 상담 예약 바랍니다. 전국 어느 지역이라도 언제든지 고품질 법률 조언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걱정 마시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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