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알바 때문에 정말 화가 나서 글 올립니다. 그 일주일 중에서도 이틀이나 결근했어요. 한 번은 당일 오전에 갑자기, 또 한 번은 전날 새벽에 아프다는 둥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는 둥 하면서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새벽에 이제 더는 못 나가겠다고 통보만 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요즘 알바 구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서 사람 하나 뽑는 데 시간이랑 비용이 꽤 드는데, 이 친구가 힘들어서 그만둘까 봐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이유로 일도 별로 안 시키고 살살 다뤘거든요. 저희가 음식점이라 점심·저녁 각 한 시간 정도만 바쁘고 나머지 8시간 중 6시간은 거의 놀다시피 하는 근무였는데, 태도도 성의가 없었지만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좋게좋게 가르치려고 했어요. 비수기라 유료 채용 공고까지 올려가면서 힘들게 뽑은 건데 이렇게 나가버리니 너무 화가 나네요. 이런 경우 급여는 다 챙겨줘야 하는 게 맞나요?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나가서 영업에 지장 준 부분에 대해서 뭔가 청구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피해만 주고 가버리는 알바한테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무단결근 무단퇴직 직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현실적으로 무단결근은 임금 무급처리 및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까지, 무단퇴직한 경우에는 이를 제재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2) 무단퇴직으로 인하여 회사에 유/무형의 손해를 입힌 점이 있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역시 현실적으로 분쟁화되기 어렵고 법적 조치를 감행하더라도 원하시는 결과는 얻어내기는 어렵기도 하며, 손해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그에 따른 비용이나 시간 소비 등).
(3) 갑작스럽게 퇴직하다보니 근로계약서를 미처 작성도 하기 전에 무단퇴직할 경우 추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는 리스크까지 감당하여야 하는 문제가 역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니 늦어도 입사일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면서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시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삽입하고 구두로도 신의칙상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점을 반드시 주지시켜 최소한 무단결근의 가능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입사 일주일 된 아르바이트가 잦은 결근 끝에 당일 통보로 그만두고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급여를 다 지급해야 하는지와 영업 지장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실제로 근로한 시간분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지만, 결근한 날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단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론상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쟁점별 정리
① 임금: 근로기준법 제43조상 실근로분은 전액 지급해야 하며, 무단결근일은 임금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아 '공제'가 아니라 '미발생'으로 처리됩니다.
② 주휴수당: 그 주에 결근이 있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손해배상: 갑작스런 퇴직으로 영업 손해가 있어도,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고(민법 제393조) 실무상 입증이 어려워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 임금체불 문제를 만들지 마세요(근기법 제36조).
둘째, 무단퇴직에 대한 손해배상·형사조치는 비용 대비 실익이 낮으니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발 방지를 위해 늦어도 입사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 '무단결근 시 징계·무급처리' 조항과 퇴직 시 사전통보 의무를 명시해 두세요. 계약서 미작성은 오히려 사업주의 벌금 리스크(제114조)가 되니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