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만에 결근 반복하다 새벽에 퇴사통보한 알바 대응

Q

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알바 때문에 정말 화가 나서 글 올립니다. 그 일주일 중에서도 이틀이나 결근했어요. 한 번은 당일 오전에 갑자기, 또 한 번은 전날 새벽에 아프다는 둥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는 둥 하면서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새벽에 이제 더는 못 나가겠다고 통보만 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요즘 알바 구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서 사람 하나 뽑는 데 시간이랑 비용이 꽤 드는데, 이 친구가 힘들어서 그만둘까 봐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이유로 일도 별로 안 시키고 살살 다뤘거든요. 저희가 음식점이라 점심·저녁 각 한 시간 정도만 바쁘고 나머지 8시간 중 6시간은 거의 놀다시피 하는 근무였는데, 태도도 성의가 없었지만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좋게좋게 가르치려고 했어요. 비수기라 유료 채용 공고까지 올려가면서 힘들게 뽑은 건데 이렇게 나가버리니 너무 화가 나네요. 이런 경우 급여는 다 챙겨줘야 하는 게 맞나요?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나가서 영업에 지장 준 부분에 대해서 뭔가 청구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피해만 주고 가버리는 알바한테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무단결근 무단퇴직 직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현실적으로 무단결근은 임금 무급처리 및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까지, 무단퇴직한 경우에는 이를 제재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2) 무단퇴직으로 인하여 회사에 유/무형의 손해를 입힌 점이 있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역시 현실적으로 분쟁화되기 어렵고 법적 조치를 감행하더라도 원하시는 결과는 얻어내기는 어렵기도 하며, 손해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그에 따른 비용이나 시간 소비 등). (3) 갑작스럽게 퇴직하다보니 근로계약서를 미처 작성도 하기 전에 무단퇴직할 경우 추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는 리스크까지 감당하여야 하는 문제가 역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니 늦어도 입사일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면서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시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삽입하고 구두로도 신의칙상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점을 반드시 주지시켜 최소한 무단결근의 가능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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