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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올린 그림 무단 사용한 업체 고소하려면

Q

그림을 그리는데 의뢰받은 그림이 아니라 SNS에 올려둔 그림을 무단으로 가져가서 사용하는 업체를 제보 받았습니다. 살펴보니까 제 그림을 한개만 쓴게 아니라 여러개를 써서 본인 회사 디자인인 것처럼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쓸 때는 출처를 남겨달라고 했고, 상업적 이용은 절대 안된다고 적어놓았는데 뻔뻔하게 퍼가서 쓰고 있네요. 저작권위반 침해 행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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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소중한 개인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받고있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 저작권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질문자님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여 저작권침해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침해의 정지와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및 그 밖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한 자에게 형사처벌을 내리고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액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이나 창작자가 권리행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저작권위반 행위의 실질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는데요. 개인 창작물의 보호를 위한 민형사소송은 입증 자료가 있다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을 위해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발견했을 때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저작권법 전문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자료수집과 진술, 손해배상액의 측정 등 여러 방면에서 최선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저를 통해 소중한 저작물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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