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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유산 유류분 청구할 수 있나요?

Q

제 동생이 오랜 지병을 앓다가 결국 떠나가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찾아오지도 않던 형이 뭘 어떻게 한건지 유언을 통해서 형한테 동생 재산이 조금 많이 가게 되었네요. 솔직히 부모님도 없고 제가 옆에서 동생 간병을 전부 다 했다고 볼수있는데도 이렇게 된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동생과 형이 괘씸합니다. 유류분제도 같은거 있던데 저도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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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유산의 분배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다툼을 이어나갈 것이 아니라 인천상속변호사 상담 통하여 법적으로 명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은 법적으로 권리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최저 한도의 액수를 말하며, 형제자매들 간에 억울한 배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형성된 제도로,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절반 혹은 1/3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내용 확실히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격자의 지위에 따라 책정 방식을 고려하며, 생전에 증여가 있었거나 특별하게 기여한 부분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내용은 계속 변화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복잡한 과정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 인천유류분변호사 통해 살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유류분 권한은 권리자가 피상속인 사망 이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실을 알고 난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개시 이후 10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한다는 것과 같이 일정 기간이 도과하기 이전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점,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 사이라고 하더라도, 재산과 관련해서는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다소 억울한 입장에 놓였다고 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바라시는 결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수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몫을 무사히 되찾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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