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인지 고용보험공단이 문의하면 부정수급으로 보일 경우 바로 추징 들어오나요?
공단 등은 모든 전산시 시스템화 하여 등록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 공단에서 인지하고 부정수급 관련 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사항에 따라 다르므로 자진신고 수리가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부정수급 유형을 아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휴가・휴직 기간 허위신고 등을 통한 부정 수급
- 실제 부여받은 휴가・휴직기간보다 과다 신고하고 급여 수급
- 휴가・휴직기간 동안 근로 또는 조기복직하고 급여 수급
- 휴가・휴직기간 중 퇴사사실을 미신고하고 급여 수급
휴가・휴직을 실시하지 않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허위신고하고 급여 수급
휴가・휴직기간 중 이직 및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 수급
사업장이 폐업되었음을 알고도 계속 수급
근로자가 아닌 자의 피보험자격허위신고를 통해 급여 수급
- 실제 근로하지 않는 자의 피보험자격허위신고
- 사업주의 동거친족으로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자의 피보험자격허위신고
휴가・휴직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감액없이 수급
통상임금 허위신고를 통해 급여 과다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