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1년 이제 됐구요. 퇴직금은 딱 일년이 되고 난 후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퇴직금 안 주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되는데, 노동청 진정을 넣었지만 끝까지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감독관이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체불금액의 약 15%정도의 벌금이 나오게 되고, 받지 못한 퇴직금은 간이대지급금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