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이 주 6일 근무로 계약돼 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하루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 직원이 월급제 계약이라 이번 달엔 그 하루치만큼 빼고 지급하면 되는 게 맞나요?
직원의 결근과 관련된 임금계산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에 결근하는 경우에는 결근한 날의 임금은 물론 그 주의 주휴수당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하루치 임금 및 1주치 주휴수당까지 공제가능한데, 공제액은 월급제라도 시간당 통상임금을 알아야 계산하므로 전반적인 근무여건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