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동업 약정을 맺고, 동업자가 신용불량 상태라 그의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투자금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동업자가 별도 협의 없이 그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영업하면서도 이익을 전혀 배분하지 않아,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계좌만 빌려줬을 뿐 실제 사업은 동업자가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않아 패소했습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동업자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두약정이라 관련증거는 갖추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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