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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타인 주민등록증 사용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Q

06년생으로 만17세입니다. 저는 아는형인 05년생 형이랑 밥을 먹고 새벽 2시쯤 노래방을 갈려고 찾아보다가 코인처럼 생긴 2층 노래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인노래방인줄 알고 들어갔는데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셔서 형은 성인이니까 민증 내 밀고 저도 보여줘야 한다 해서 길가다 주운 민증을 보여 드렸는네 아닌거 같다며 경찰을 부르고 저희 폰이랑 민증을 압수하고 위협을 줬습니다. 원래는 안 되면 바로 나갈라 했는데 위협을 받아 경찰이 올 때 까지 앉아 있다가 경찰이오고 형은 성인이라 가고 저는 미성년자라 부모님이 올때까지 같이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경찰관분은 나중에 조사 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재판 보나요? 처벌을 어떻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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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서 조사 후 필요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송치된다면 질문자분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형사판이 아닌 가정법원 관할 소년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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