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타인 주민등록증 사용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Q

06년생으로 만17세입니다. 저는 아는형인 05년생 형이랑 밥을 먹고 새벽 2시쯤 노래방을 갈려고 찾아보다가 코인처럼 생긴 2층 노래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인노래방인줄 알고 들어갔는데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셔서 형은 성인이니까 민증 내 밀고 저도 보여줘야 한다 해서 길가다 주운 민증을 보여 드렸는네 아닌거 같다며 경찰을 부르고 저희 폰이랑 민증을 압수하고 위협을 줬습니다. 원래는 안 되면 바로 나갈라 했는데 위협을 받아 경찰이 올 때 까지 앉아 있다가 경찰이오고 형은 성인이라 가고 저는 미성년자라 부모님이 올때까지 같이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경찰관분은 나중에 조사 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재판 보나요? 처벌을 어떻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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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다 적발되었을 때 처벌 수위를 설명드립니다. 타인 주민등록증 사용의 법적 처벌을 설명드립니다. ① 주민등록법 위반: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② 형법상 신분 위조: 타인 명의로 신분을 가장하면 공문서 위변조죄(형법 제225조) 또는 사문서 위변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특별법 적용: 청소년 보호법상 성인 업소(술집, 유흥주점 등) 출입을 위해 사용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특별 처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소년법 적용: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소년법 적용을 받아 성인과 다른 절차로 처리됩니다. ② 소년 보호처분: 경미한 범행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처분 등)으로 마무리됩니다. ③ 14세 미만: 만 14세 미만(형사 미성년자)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가정법원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④ 전과 기록: 소년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전과로 남습니다. 가족이 해야 할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① 진술 전 변호사 선임: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또는 국선 변호인)를 선임합니다. ② 부모 동석: 경찰 조사 시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동석합니다. ③ 주민증 소유자 합의: 주민등록증을 빌려준 사람과 사전에 합의하여 신고 여부를 조정합니다. ④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미성년자 무료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에게 즉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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