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으로 쉬어도 무급인가요?

Q

회사 이사 때문에 무급으로(한 달 월급 중 일 안 한 만큼 금액 차감) 2주를 쉬라고 했는데 일정을 더 늘렸습니다 총 3주 하고 이틀을 쉬고 출근하게 됐어요 제 개인적인 사유도 아니고 회사 이사 때문인 건데 무급으로 이래도 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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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정(경영상 이유)으로 근로자가 쉬게 된 경우(휴업)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 사정으로 쉬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규정을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사용자 귀책사유의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① 경영 악화, 원자재 부족, 기계 고장 등 사업주가 어느 정도 예방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상황: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정됩니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지진, 태풍 등 누구도 예측·방지할 수 없는 경우는 사용자 귀책사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알아두실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등은 법원에 따라 판단이 다릅니다. 사업주가 어느 정도 예방 가능했다고 보면 귀책사유가 인정됩니다. 무급으로 쉬라는 통보를 받으면 고용노동부 노동청(1350)에 진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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